식품위생법 제79조 (폐쇄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1.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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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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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직접 섭취하지 못하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특히 식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개인 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라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제 양파와 같은 식품은 사회에서 널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되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는 자연식품이나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05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청은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위생법 제79조(폐쇄조치 등) 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 자인지?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수 있는 법률인지?식품위생법 36조,37조,는 시설기준과 허가에 대한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청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이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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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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