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54658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546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 사업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 회계 및 결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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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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