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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회계 및 결산)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60
신용협동조합법 §60
②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99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100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100
③
삭제 <1999.2.1>
④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10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⑤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10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⑥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1.20>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11건
조 단위 0건
§4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64 | 준용>준용 |
§47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47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47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101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신용협동조합법 | §3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1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4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7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4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5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7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 | 1 | 1 | 0.8 | 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9 | 1 | 0.8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 9 | 2 | 0.4 | 준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2 | 2 | 0.4 | 준용>인용 | ||
| 은행법 | §11 | 2 | 0.4 | 준용>인용 | ||
| 은행법 | §2 | 2 | 0.4 | 준용>인용 | ||
| 한국은행법 | §11 | 2 | 0.4 | 준용>인용 |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5 | 2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10 | 1 | 0.3 | 준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45의2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5 | 9 | 2 | 0.24 | 준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78 | 1 | 5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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