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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47 (회계 및 결산)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11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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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7조(회계 및 결산)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81
신용협동조합법 §60
2건
1~2회
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99
신용협동조합법 §28
신용협동조합법 §100
3건
3~5회
삭제 <1999.2.1>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받으면 30일 이내에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10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3건
3~5회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조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를 의뢰한 조합은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신용협동조합법 §101
신용협동조합법 §95
신용협동조합법 §89
3건
3~5회
중앙회장은 제5항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조합 및 감사인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 제4조의5,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4조의5,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 중 "주주총회"는 "총회"로 본다. <개정 2015.1.20>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1

조 단위 0

§47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1 사업예산 및 결산 등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64준용>준용

§47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100 양벌규정20.15cites>인용

§47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20.25인용>인용

§47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01 과태료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3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1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4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7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4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5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920.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220.4준용>인용
은행법§1120.4준용>인용
은행법§220.4준용>인용
한국은행법§1120.4준용>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2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1010.3준용
자산관리공사법§45의220.24준용>cites
보험업법§59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781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47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