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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 제6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 정관 기재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공고의 방법
9.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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