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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제80조
국세기본법
제80조
· 결정의 효력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12-2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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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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