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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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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② 시ㆍ도발전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상충"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의 연계방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개발계획
5.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7."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그"
인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의한 지정기준대상지역안의 도로율(도로면적/대상지역면적×100)이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은 개발밀도"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관련계획 검토 등
"국토종합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3.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법 제6"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8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연계교통체계지침
제5조 관련 계획의 검토
"국토종합계획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4.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공간적 범위 내에 있는 시"
준용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09조·제112조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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