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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6조
·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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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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