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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34조

수산업법 제34조 · 면허어업의 취소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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