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수산업법
조문 본문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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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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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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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고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고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고시
↳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고시
↳ 고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고시
↳ 고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훈령
↳ 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cites
수산업법
§9 1호 면허의 결격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
cites
수산업법
§29 1항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cites
수산업법
§30 1항 어업의 개시 등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cites
수산업법
§31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cites
수산업법
§32 임대차의 금지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
cites
수산업법
§33 1항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준용
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대조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cites
수산업법
제11조 면허의 금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인용
수산업법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용
수산업법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인용
수산업법
제40조 허가어업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
준용
수산업법
제50조 준용규정
"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준용
수산업법
제54조 준용규정
"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준용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준용
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준용
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9조 직권등록 사항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cites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cites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인용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3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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