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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수산업법
law_id:001486
article_no:34
위계:수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6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법
law_id001486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law_id0040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12
고시
↳ 고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14
고시
↳ 고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8574
고시
↳ 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9422
고시
↳ 고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8412
고시
↳ 고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258
고시
↳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law_id2100000079889
고시
↳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law_id2100000257202
고시
↳ 고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law_id2100000223148
고시
↳ 고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3144
고시
↳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60304
고시
↳ 고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23062
고시
↳ 고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law_id2100000223110
고시
↳ 고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238
고시
↳ 고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236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0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law_id007458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545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law_id01439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law_id00755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7827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law_id2100000223118
훈령
↳ 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law_id2100000198421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law_id2100000268166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law_id2100000270596
cites
수산업법
§9 1호 면허의 결격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
→ outgoing제9조
cites
수산업법
§29 1항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 outgoing제29조
cites
수산업법
§30 1항 어업의 개시 등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30조
cites
수산업법
§31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당하게 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31조
cites
수산업법
§32 임대차의 금지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
→ outgoing제32조
cites
수산업법
§33 1항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경우 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outgoing제33조
준용
내수면어업법
제16조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 incoming제16조
대조
내수면어업법
제21조 보상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 incoming제21조
cites
수산업법
제11조 면허의 금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
← incoming제11조
인용
수산업법
제15조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 incoming제15조
인용
수산업법
제26조 어업권의 경매
"①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 incoming제26조
인용
수산업법
제40조 허가어업
"⑤ 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
← incoming제40조
준용
수산업법
제50조 준용규정
"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0조
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때 가. 제7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 incoming제52조
준용
수산업법
제54조 준용규정
"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 incoming제54조
준용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 incoming제88조
준용
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 incoming제103조
준용
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
← incoming제8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
← incoming제16조
인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및 법 제34조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 내용을 공고하고"
← incoming제18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과 등록하려는 어선이 법 제5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5항(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 incoming제28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4.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
← incoming제74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사무(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
← incoming제75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9조 직권등록 사항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 incoming제39조
인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3조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
← incoming제43조
cites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5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
← incoming제55조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 incoming제2조
cites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 incoming제28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 incoming제42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 incoming제43조
인용
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
제3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기재사항
"한다.1. 면허번호란은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2. 표시란은 어업권의 표시, 「수산업법」 제12조, 제34조 및 제40조에 따른 제한조건. 정지와 그 변경ㆍ해제ㆍ취소 및 같은 법"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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