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어업의 취소어업권자면허어업거짓이나어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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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2.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어업권자가 제2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5.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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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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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어업정지처분취소
금지된 선미 경사로를 설치해 조업한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시행령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4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별표 8] 제1항 (나)목(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하 ‘선미 경사로 등’이라 한다) 설치를 금지한 것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선미 조업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동해안 오징어 포획을 둘러싼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종사자들과 채낚기어업 종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대량 포획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시행규칙 조항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에 대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직접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 허가조건을 붙이도록 한 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의 특성상 개별 조업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고, 어선에서 경사로 등은 오로지 어구의 투망·양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미 조업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제49조 제1항,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2항,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근해어업의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7항 (나)목(이하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구 수산업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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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
제34조 제6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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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등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제45조 제1항, 제3항, 제81조 제1항 제1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호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자가 갖는 어업에 대한 재산적 이익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지위로서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어업권의 특성과 행사 방식 등에 비추어 재산권의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점, 구 수산업법이 손실보상 없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국방상 필요 등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큰 경우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허가 또는 신고 어업과는 달리 면허어업은 해조류양식어업 등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조업이 제한되는 해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업이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제외사유로 삼지 않는 등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와 특성 및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허가·신고 어업에 대하여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구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5호)와 달리 손실보상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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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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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구획어업에 대해 한정어업을 허가할 경우 구획어업의 허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9조 등 관련)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공익의 필요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 등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준용하여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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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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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산업법」 제34조 제5의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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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어업의 제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해양배출해역에서 서식하는 홍게에서 이물질 및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동 해양배출해역내에서 조업하는 홍게통발어선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의2에 의하여 조업제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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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34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해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면허어업 유효기간 연장불허시의 보상규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합헌과 위헌의견이 각 4대5로서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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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산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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