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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63조

수산업법 제63조 ·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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