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3조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함께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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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어업손실보상금
구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피해 손실보상청구권은 행정소송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6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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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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