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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규정

수산업법
law_id:001486
article_no:50
위계:수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14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50조(준용규정)
제40조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법
law_id001486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law_id0040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12
고시
↳ 고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14
고시
↳ 고시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8574
고시
↳ 고시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9422
고시
↳ 고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58412
고시
↳ 고시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258
고시
↳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law_id2100000079889
고시
↳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law_id2100000257202
고시
↳ 고시
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
law_id2100000223148
고시
↳ 고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3144
고시
↳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60304
고시
↳ 고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23062
고시
↳ 고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law_id2100000223110
고시
↳ 고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238
고시
↳ 고시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236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3108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law_id007458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545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law_id01439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law_id00755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7827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law_id2100000223118
훈령
↳ 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law_id2100000198421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law_id2100000268166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law_id2100000270596
준용
수산업법
§40 허가어업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
→ outgoing제40조
준용
수산업법
§43 한시어업허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
→ outgoing제43조
준용
수산업법
§11 1항 면허의 금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 outgoing제11조
준용
수산업법
§15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
→ outgoing제15조
준용
수산업법
§18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 outgoing제18조
준용
수산업법
§27 1항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 outgoing제27조
준용
수산업법
§29 1항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
→ outgoing제29조
준용
수산업법
§30 1항 어업의 개시 등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 outgoing제30조
준용
수산업법
§31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 outgoing제31조
준용
수산업법
§33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3조
준용
수산업법
§34 1호 면허어업의 취소
"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4조
준용
수산업법
§52 1항 2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2조
준용
수산업법
§46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6조
준용
수산업법
§48 신고어업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8조
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
← incoming제52조
준용
수산업법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 incoming제77조
준용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 incoming제88조
준용
수산업법
제99조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9조
준용
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
← incoming제103조
준용
수산업법
제106조 벌칙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
← incoming제106조
준용
수산업법
제107조 벌칙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 incoming제107조
준용
수산업법
제108조 벌칙
"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8조
준용
수산업법
제112조 과태료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12조
준용
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
← incoming제8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 incoming제74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75조
준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2조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
← incoming제2조
준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 incoming제17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 incoming제26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 incoming제42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 incoming제43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휴업 등의 신고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 incoming제62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 incoming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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