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준용규정
수산업법
조문 본문
제50조(준용규정)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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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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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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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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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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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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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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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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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고시
↳ 고시
패류 생산해역 수질의 위생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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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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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
훈령
↳ 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훈령
↳ 훈령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
준용
수산업법
§40 허가어업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
준용
수산업법
§43 한시어업허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
준용
수산업법
§11 1항 면허의 금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준용
수산업법
§15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
준용
수산업법
§18 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준용
수산업법
§27 1항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8조,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준용
수산업법
§29 1항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
준용
수산업법
§30 1항 어업의 개시 등
"(구획어업 중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준용
수산업법
§31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준용
수산업법
§33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34 1호 면허어업의 취소
"치하여 하는 어업만 해당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52 1항 2호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46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②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48 신고어업
"③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준용
수산업법
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34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 제4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5조, 제63조
나.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
준용
수산업법
제77조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 지정 등
"수거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대상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면에 설치한 어구를 수거하도록 명하거나 제50조에서 준용되는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준용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준용
수산업법
제99조 과징금 처분
"① 행정관청은 제33조제1항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수산업법
제103조 청문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
준용
수산업법
제106조 벌칙
"1. 이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2.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
준용
수산업법
제107조 벌칙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3. 제27조제1항(제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준용
수산업법
제108조 벌칙
"여 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업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수산업법
제112조 과태료
"1. 제30조제1항(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준용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부여 및 연장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무(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2조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34조,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
준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어업허가의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2조 휴업 등의 신고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준용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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