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7288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72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甲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 교회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 법인의 丁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丙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그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 상당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 교회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 법인의 丁 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 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 교회가 甲 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 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2항,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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