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3713" alt="img151113713"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27" alt="img91482927"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35" alt="img91482935"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A: 기준소득금액 │
│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 이월결손금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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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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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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