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3713" alt="img151113713" >
┌───────────────────────────────────────┐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A: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
</img>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27" alt="img91482927" >]]>
<![CDATA[┌──────────────────────────────────────┐]]>
<![CDATA[│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
<![CDATA[│[{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
<![CDATA[│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CDATA[│A: 기준소득금액 │]]>
<![CDATA[│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DATA[│C: 이월결손금 │]]>
<![CDATA[└──────────────────────────────────────┘]]>
<![CDATA[</img>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35" alt="img91482935" >]]>
<![CDATA[┌──────────────────────────┐]]>
<![CDATA[│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
<![CDATA[│A: 기준소득금액 │]]>
<![CDATA[│B: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CDATA[│C: 이월결손금 │]]>
<![CDATA[└──────────────────────────┘]]>
<![CDATA[</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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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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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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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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