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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16조

사립학교법 제16조 · 이사회의 기능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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