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9조 (의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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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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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이 공행정 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체결된 것인지, 계약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의무 등의 이행을 위해 체결된 것인지, 계약 체결에 계약 당사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또한 고려된 것인지 또는 계약 체결의 효과가 공공의 이익에도 미치는지, 관계 법령에서의 규정 또는 그 해석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계약의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 및 그 밖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일체로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고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
제3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지므로, 이처럼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 제2항). …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甲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위 사업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甲 회사에 실시협약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 회사도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되는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모른 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9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예산낭비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거나 예산낭비의 해당성 여부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추상적 가치판단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낭비사례 공개 부분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감시 통제권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의 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체단체 예산의 수입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 조례안이 비록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공무원에 대한 지출절약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상한액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항고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사발령으로 도의회 의장이 항고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도의회 의장에게는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빗물에 관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강남구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구 하수도법(2007. 12. 27.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2008. 5. 29. 서울특별시 조례 제4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강남구의회가 빗물펌프장과 관련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협약에 따른 강남구의 분담액을 초과하므로, 위 협약은구 지방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은 해당 보고가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제출되어 해당 사무기구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여부)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수시 -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범위(「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없는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교류협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자치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제외는 침해로 보지 않은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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