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산업용지공장등입주기업체산업통상부령입주계약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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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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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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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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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7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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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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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입주계약미체결산업용지등에 대한 매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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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어 관리기관에 매수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의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취득자의 양도의무기간 내
이 사안의 경우, 관리기관은 그 매수의무를 반드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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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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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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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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