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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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8조입주계약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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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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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乙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乙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乙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乙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乙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乙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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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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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7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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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이 포함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등 관련)
이 사안 공장은 산업입지법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시설 등”에 포함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탁회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와 공장에 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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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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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A는 산업집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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