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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1999.2.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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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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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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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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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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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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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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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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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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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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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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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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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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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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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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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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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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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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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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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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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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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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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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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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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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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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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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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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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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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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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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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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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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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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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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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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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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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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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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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 2항 입주계약 등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 1항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의2 4항 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정기간 등
"제54조(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제55조(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모: 2014년 1월 1일
4. 제39조의3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2014년 1월 1일"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업무소관
"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cites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2. 삭제"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 입주계약 시기 등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
cites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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