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시장ㆍ군수공장설립이구청장공장입지기준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이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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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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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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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분양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기관이 법정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근저당권말소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2] 甲 등이 점포를 임차한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 점포에 관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점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점으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로 철거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가맹점개설에 관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한 乙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 …
본문 인용: 001463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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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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