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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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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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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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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