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law_id:001463
article_no:39
위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5
인용:7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1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0.5.17, 2011.7.25,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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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law_id001463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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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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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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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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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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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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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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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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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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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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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파주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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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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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포항블루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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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부평·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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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한국수출(서울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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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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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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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남동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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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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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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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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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213120
고시
↳ 고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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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law_id2100000274926
고시
↳ 고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law_id21000002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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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law_id2100000185251
고시
↳ 고시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5999
고시
↳ 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law_id21000002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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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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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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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law_id2000000060614
고시
↳ 고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및 촉진사업계획 승인 고시
law_id2100000262016
고시
↳ 고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law_id2100000259972
고시
↳ 고시
아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승인
law_id2100000248084
고시
↳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224926
고시
↳ 고시
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
law_id2100000191990
고시
↳ 고시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law_id2100000202515
고시
↳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law_id2100000225274
고시
↳ 고시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247814
고시
↳ 고시
입주대상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 지정
law_id2100000244420
고시
↳ 고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관리업무 위탁 고시
law_id2100000255450
고시
↳ 고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law_id2100000274750
고시
↳ 고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230694
고시
↳ 고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law_id2100000206691
고시
↳ 고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산업용지에 대한 협동화사업계획 평가규정
law_id2200000023464
고시
↳ 고시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변경 승인
law_id2100000247812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335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5 1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 outgoing제15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9의2 2항 1호 산업용지의 분할 등
"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 outgoing제39조의2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6의6 임대전용산업단지
"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
→ outgoing제46조의6
인용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 outgoing제8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3 7항 2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 outgoing제33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의2 1항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
→ outgoing제38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 1항 입주계약 등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outgoing제38조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
← incoming제5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 제15조, 제28조의2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38조, 제38"
← incoming제6조의2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용지의 분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9조의2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 incoming제40조의2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
"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 incoming제41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 incoming제4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 incoming제43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 사업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5조의21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incoming제5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과태료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
← incoming제55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입주기준 등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 incoming제48조의2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 incoming제49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유관기관
"제49조의2(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제50조(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 incoming제50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
← incoming제51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자 및 비용
"제52조(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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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유동화등(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산업용지가 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라 처분이"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
← incoming제4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incoming제2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 incoming제83조의5
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2조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7조 산업용지 등 양도차익의 핵심전략기술 관련 최소사용금액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 3."
← incoming제77조
cites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의2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양도차익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2.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3. 그 밖에 해"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4조 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경우를 말한다.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 incoming제34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 입주계약 시기 등
"적으로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2. 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 incoming제9조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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