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조문 요약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소매인의 지정청소년 보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소매인재정경제부령집행이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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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⑤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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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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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담배사업법위반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담배사업법위반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처음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거나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나 이후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어 소매인 자격을 상실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적법하게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1]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1]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위 규정이 정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담배사업법 제11조는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등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58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1건
전체 31건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해당 점포에 「건축법」상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는 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인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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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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