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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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⑤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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