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담배사업법 · 제16조

담배사업법 제16조 · 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3.영업소 간의 거리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1
verified 31high 5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