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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2조 · 담배의 판매

담배사업법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담배의 판매)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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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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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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