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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