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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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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