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44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주택’의 취득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공무원이 나대지 상태의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그 지상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의2, 제81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2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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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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