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1959
판례
명예훼손·업무방해
울산지방법원 · 2016.08.09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195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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