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권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8.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14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甲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丙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甲 중앙회가 丁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대의원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 甲 중앙회도 乙 지회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甲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丙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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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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