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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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3조참가소송의 경우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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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기피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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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권확인
사단법인 甲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乙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丙과 丁 중 과반수를 득표한 丁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甲 중앙회에 丁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甲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丙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乙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甲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乙 지회는 甲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乙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甲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乙 지회는 甲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乙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甲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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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업 내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판단이 없어도 주장 배척이 분명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밝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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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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