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5606 판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75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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