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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