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조문 본문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2017.4.18>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46
피인용 (Incoming)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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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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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
준용
건축법
§14 3항 건축신고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위임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위임
건축법
§39 등기촉탁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위임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위임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위임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위임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8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8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8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49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
위임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의2 실내건축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의5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2의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3 지하층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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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3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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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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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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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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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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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62 건축설비기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63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64 승강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위임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위임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
위임
건축법
§50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
위임
건축법
§67 관계전문기술자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위임
건축법
§68 기술적 기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5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
인용
건축법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
준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
인용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
위임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
인용
건축법
제110조 벌칙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인용
건축법
제111조 벌칙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경우 실시계획에 제1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학교시설의 건축등
"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위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이라 한다)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제1항, 제83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인용
신탁법 시행령
제2조 신탁재산의 표시 방법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수익자명부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
위임
어선법 시행령
제5조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생성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등의 범위
"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인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인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특화특구에서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특례', ' 개발구역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야외 전시 및 촬영 시설은 「건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본다.']]
[['2."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2. 「건축법」 제2"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5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는"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존치기간 3년, 최고높이 10미터(경사지붕의 경우에"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
인용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cites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의2 「건축법」에 관한 특례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1.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인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2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하여야 한"
cites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22조 공사감리 업무 중단 시의 보수 지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에 대한 정산은 제20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인정 신청 등의 제한
"1. 제18조에 따른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점검 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 보고일까지로 하되, 제20조에 따른 개선요청의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2. 제18조 및 제19조"
cites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하는 경우, 제조현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 제20조 및 제21조의 일시정지 및 인정 취소의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cites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1.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연속으로 3"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2조 인정 조치 등의 통보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질인정의 일시정지 또는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 및"
인용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3조 건축물
"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컨테이너 등의 간이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할 것"
인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6조 건축승인 후속조치
"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축승인한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시설본부장이 「건축법」 제16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인용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4조 사무실
"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할 것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6조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6조 가설건축물
"①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9조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발청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45조 이행강제금
"호와 같다.1.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건축법」 제21조에"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 부당한 처우 등
"인정되는 경우5.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6. 사"
인용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제8조 등록시 제출서류
"실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함)6. 삭 제"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수탁자에게 있다.법9-1[임시용건축물]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