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1.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⑤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1.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9.22, 2018.9.4, 2019.10.22, 2020.10.8, 2023.9.12>
1.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2021.11.2>
⑧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8.9.4>
⑨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⑩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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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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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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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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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아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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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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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1] 농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농지를 농업경영 외에 타용도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일시사용허가의 대상자를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정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와 심사기준도 허가대상자가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계약 등을 통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명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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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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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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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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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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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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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15조 제5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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