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6.8, 2011.5.23, 2012.12.11>
②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1.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삭제 <2010.6.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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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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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가목의 경력 중 (3)의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을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04. 1. 20. 대통령령 제18234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별표 4의 제2호나목의 유사경력 중 (2)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2의2)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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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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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5(가점대상 자격증) 관련 해석
토목직렬 지방6급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8급·9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을 의미하므로, 당해 자격증은 「동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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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공무원의 구분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의제6조 · 임용권자제6조의2 · 인사관리의 전자화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제8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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