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학교설립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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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위임
고등교육법
§4 1항 학교의 설립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위임
고등교육법
§2 5호 학교의 종류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기준 등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
cites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6조 설치기준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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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인용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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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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