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6조 (공개강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공개강좌학교학칙학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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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공개강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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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모집정지처분취소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9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전문석사학위수여거부처분취소의소
甲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각 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乙이 대학원장에게 2025학년도 법학전문석사 학위수여를 신청하였으나 乙이 甲 대학원 학칙에 따른 2024년도 졸업사정(졸업시험) 지침에서 정한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은 석사학위 수여를 위한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을 정한 외에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석사학위 수여 요건 내지 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점, 헌법에서 대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인 甲 대학원에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고등교육법령에서는 석사학위 수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학점 외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학사관리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내지 석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논문제출 내지 학칙으로 정한 일정한 기준 내지 요건까지 충족해야 비로소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대학원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사정 지침을 정하여 소속 대학원생들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적법한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고, 2024년도 졸업시험 합격기준이 새로 마련되어 시행될 당시 乙이 석사학위 수여 조건을 이미 충족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이미 완성되거나 …
본문 인용: 00089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위헌소원
1.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본 사례 2.선거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규학력 소지자와 비정규학력 소지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규학력외의 학력"부분이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고등교육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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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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