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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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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1항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인용
민사집행법
§248 1항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준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cites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약정라. 부당특약 고시 Ⅱ. 부당특약의 유형 제4호에 대한 판단기준(1) 부당특약의 유형 제4호 가목[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판단기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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