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25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에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6항, 제7항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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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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