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추5131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08.01 · 선고 · 사건번호 2016추51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7항 / [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조 · 자원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6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6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2조 ·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3조 ·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1조 · 회계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8조 ·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협의회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 · 사무소의 소재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21조 · 부담금과 교부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35조 · 세출의 재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