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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3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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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 incoming제59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
← incoming제110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 incoming제114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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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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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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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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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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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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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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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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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보고"
← incoming제18조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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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
"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 종사원의 복무 등
"②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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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로시간
"③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월 20시간을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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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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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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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근무상황
"③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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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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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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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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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근무상황
"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로시간 연장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
← incoming제20조
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3조 연장근무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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