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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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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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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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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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cites
근로기준법
§50 근로시간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cites
근로기준법
§51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
cites
근로기준법
§51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cites
근로기준법
§52 1항 2호 선택적 근로시간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
인용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
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cites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4. 법"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제8조(작업시간의 산정기준)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
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의 요청 및 협의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와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요기관에 보고"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cites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근무상황
"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9조 종사원의 복무 등
"② 종사자의 근무시간은「근로기준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시「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cites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로시간
"③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월 20시간을 한도로"
cites
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70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4조 각종 수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근로2.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cites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3조 근무상황
"③ 해당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cites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cites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7조 연장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1일 4시간, 1주 1"
인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①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 ㆍ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ites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근무상황
"③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인용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0조 근로시간 연장
"청장은 사고수습ㆍ예방,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대상자 전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 근로시"
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3조 연장근무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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