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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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2026.5.6>

1.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공동구
11.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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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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