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도로의 부속물물환경보전법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시설장치교통ㆍ관광안내소미끄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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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1.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공동구
11.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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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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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도로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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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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