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article_no:4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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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1.12.31>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③ 삭제 <2021.12.31>
④ 삭제 <2021.12.31>
⑤ 삭제 <2021.12.31>
⑥ 삭제 <2021.12.31>
⑦ 삭제 <2021.12.31>
⑧ 삭제 <2021.12.31>
⑨ 삭제 <2021.12.31>
⑩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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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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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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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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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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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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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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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4. 제3항제1호라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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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동산: 조사일 현재의 시가 나.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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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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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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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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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3항제2호의 승용자동차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주택 및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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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8.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
← incoming제100조의14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4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4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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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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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9조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 incoming제8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
← incoming제3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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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자료 요청
"현황자료 4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관리 현황자료 5.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및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
← incoming제42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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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가액의 산정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3.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4.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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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
← incoming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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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6조의2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호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1. 제6조제1호가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2. 제6조제1호나목 : 「지방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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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 취득가격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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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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