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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 벌칙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2024.12.3>

1.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1의3. 제20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의2.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5의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5의4. 제30조의7(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9.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4의2.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14의3.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

15.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ㆍ운영한 자

15의2.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경매를 한 자

16.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1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1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0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자
1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8조의11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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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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