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1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3.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9.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甲 회사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의 정도, 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甲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1.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3.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제76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9.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