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16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甲 회사의 위반행위 내용, 위반의 정도, 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甲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제76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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