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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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인력 등의 점검
2.계약규격에 맞는 제품생산 및 납품확인을 위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
3.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4.조달물자 표준규격 개발 및 검토
5.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은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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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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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ㆍ검사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받는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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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