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종합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종합계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계약담당공무원지방자치단체준정부기관이중앙관서공공기관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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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이하 "종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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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액을 조정할 수 없고 연차계약 조정은 해당 연차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95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체결한 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甲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특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정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
본문 인용: 000695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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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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