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계약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정산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1항 본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계약의 이행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이를 신의칙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일반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내용 및 성질이 전혀 다른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법령이 변경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국가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중앙통제장비를 공급하는 장기계속계약을 상한가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그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예정 계약금액에 포함시켰는데, 그 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계약 체결 당시 면세대상이 차후 과세대상으로 변경될 것을 알았더라면 이에 대하여도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증액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이고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면 그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6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일반관리비의 산정에서 개별 항목을 실비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방법에 따르게 한 취지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될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및 행정청에게는 일반관리비의 실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증명하고 산정하여야 할 부담을 덜어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와 무관한 비용 등이 일반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개발비용에 과다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그 항목 외의 비용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본문 인용: 0006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청구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20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등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위 협약에서 국가는 甲 회사에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국가가 甲 회사에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닌 점, 위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위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국가에 협약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변경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KHP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위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개발하여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기술사용권을 甲 회사에 이전하여 군용 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 헬기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 KHP사업의 참여기업인 甲 회 …
본문 인용: 0006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위 계약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지만, 甲 회사가 공급한 제품은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과 비교할 때 내구성이 단축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준규격보다 더 높은 사양이어서 조달청장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거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나)목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수조달물품보다 더 고사양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아 구 국가계약법이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 27. …
본문 인용: 0006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계약 해지 전 요청받아 해지 후 납품한 부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이행완료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695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