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준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준수 사항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하게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성매매알선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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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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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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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나체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 취사 시설, 생필품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동호회 회원은 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되는데, 동호회의 정관 제8조(재정)는 “동호회의 모든 재원은 가입비, 연회비, 관리회비 및 기타 후원금으로 홈페이지와 아지트(건물을 가리킨다)를 유지, 보수하며, 마스터(피고인을 가리킨다)가 관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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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丙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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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즉 ‘음란행위’를 앞서의 법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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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나이트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남성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클럽 내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음란행위 영업을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클럽에 출입하여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및 이를 캡처한 영상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은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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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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