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현장조사조사대상자조사목적행정조사사업장법령등조사원현장출입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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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과 장소
3.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조사범위와 내용
5.제출자료
6.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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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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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비노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점에서 강제수사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경찰관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丙의 공연을 촬영하는 강제수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들이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 CD 및 그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들의 피고인 丙의 구체적 공연 내용에 관한 진술 부분 및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등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CD 및 현장사진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이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CD 및 현장사진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처분취소등
[1]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본문), 한편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실시가 허용된다(단서).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문언에 비추어 보면,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10443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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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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