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8-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1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구 공직선거법(2016.3.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 제11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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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2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4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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