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특허법원 · 2019.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12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직무발명 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위 직무발명 중 대다수는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으로서 丁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여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고, 나머지 직무발명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것인데, 그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은 丁 회사가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출원하지 않아 구 발명진흥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유발명이 된 이후에야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특허출원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특허출원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丁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戊 등과 丁 회사 사이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묵시적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것도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81조 제1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발명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6. 3. 3.) 제1조(현행 삭제), 제4조(현행 삭제), 구 발명진흥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삭제), 제11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발명진흥법 시행령(2006. 9. 4. 대통령령 제1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7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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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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