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ㆍ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③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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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함께 인용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조문 인용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3
- 조문 인용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4
- 조문 인용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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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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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이다. 위 직무발명 중 대다수는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으로서 丁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여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고, 나머지 직무발명은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것인데, 그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은 丁 회사가 직무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도록 출원하지 않아 구 발명진흥법(2006. 3. 3. …
본문 인용: 00031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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